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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사유 추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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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□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

      ○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( "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" )

      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 

      ○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원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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